무등일보

"강제징용 배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입력 2019.11.27. 19:28 수정 2019.11.27. 19:28 댓글 0개
미쓰비시중공업 대법 판결 1년
시민단체, 정부 차원 해결 촉구
"시간만 흐를 뿐 해결된 것 없어"
"역사적 사실 인정·사죄가 우선"
'문희상 안' 미봉책에 불과 비판
미쓰비시 강제징용배상 판결 1년을 맞아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국 대법원 승소 판결 1년을 맞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죄·배상과 인권회복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1월29일 미쓰비시중공업과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일본정부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은 물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까지 취하는 등 오히려 한·일 양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을 한·일 갈등의 요인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로 인권과 명예회복 대상자"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표한 '1+1+α'안(문희상 안)의 내용에 대해 '역사의식이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 의장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밝힌 '1+1+α'안은 한·일 기업(1+1)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고 양국 국민이 성금(+α)을 더한다는 내용이다.

이상갑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문희상 안'을 두고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일본 정부의 책임론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의 염원과 정면으로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문희상 안은 한일 기업들의 기부금 출연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다. 배상 대상자 수도 잘못됐다. 현재까지 조사된 국내·외 강제징용 피해자는 약 23만여명이다. 그런데도 국외 징용된 1천5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단이 운영되는동안 기부금이 모이지 않을 경우 결국 일본의 공식 사과 없이 우리 세금이 기부금으로 쓰일 수도 있다"며 "문희상 안은 역사를 해결하자는 역사의식은 뒷전인 채 당장 눈앞의 한·일 갈등만 해결해보자는 미봉책으로 해석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버티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늙어 죽길 바라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식으로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일본이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사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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