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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3795대 단속···5억4700만원 징수

입력 2019.11.27. 17:35 댓글 0개
오후 4시 기준…상반기 11억 대비 절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인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청 징수과 단속반원들이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131조에 따라 차량의 정상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2019.11.27.semail3778@naver.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7일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일제 단속한 결과 총 3795대 차주로부터 체납액 등 총 5억4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 명과 경찰관 250여 명이 참여했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도 동원됐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 또는 점유자가 다르면서 체납이 있는 소위 '대포차'가 단속 대상이 됐다.

지난달 말까지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2359만 대 중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 97만대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79%)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일제단속은 현장에서 적발된 체납자에게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 경우 번호판을 떼 임시보관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자동차 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라면 가택수색을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하게 된다.

올 상반기 일제단속의 날에는 차량 6683대가 단속 대상이 됐다.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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