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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수십억 미납 논란

입력 2019.11.27. 17:37 댓글 0개
여수시, 3차례 공문 보내 '사회공헌약속' 이행 촉구
케이블카측, '강압에 의한 약정'… 담당공무원 고소
여수해상케이블카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자산공원과 돌산을 잇는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19억2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미납 공익기부금 19억2400만 원에 대해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7일과 11월 4일, 11월 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해상케이블카 측이 약속했던 사회공헌사업의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해상케이블카는 2017년 이후 매출의 3% 상당으로 정한 공익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되레 자체 장학 재단 설립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시와 맺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 A 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상케이블카 측은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강제한 것은 불법이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담았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분기별 매출액의 3%를 기부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기부금을 납부했으며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 납부는 중단된 상태다.

여수시는 도시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해상케이블 개통 당시 돌산공원과 자산공원 일부 용지를 매각하거나 사업 준공을 위해 오동도 입구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체결한 것, 준공 전 영업을 위해 임시사용 허가를 해주는 등 해상케이블카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주말 관광객이 몰릴 경우 시 공무원들이 케이블카 인근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등 봉사를 펼치기도 했다.

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수시의회는 제197회 정례회를 통해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의 공익기부금 납부와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고희곤 의원은 "한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미납 공익기부금 19억2400만 원에 대해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로 입금해달라는 시의 요청을 거부했다"면서 "그동안 시가 제공한 다양한 특혜와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미납금 청산과 공개 사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의회의 독촉에도 해상케이블카 측의 해석은 달랐다. 운행 이후 자발적이거나 강제적 기부금으로 매출액 3%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포함해 총 101억 원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회사 규모로 볼 때 적지 않은 기부로 보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0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화해조서에 따라 해상케이블카㈜에 미납 기부금을 (재) 여수시인재육성장학회 지정계좌로 납부할 것을 요청했다.

케이블카 측은 가칭 케이블카 문화장학재단으로 기부금 단체를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기부 의사가 없음에 따른 소송전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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