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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9.11.27. 17:13 댓글 0개식약처 표준안 토대로 안전·영업 규정 강화
상임위 심의 거쳐 이르면 올해 안 존폐 결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는 유사 클럽의 안전 관리·감독과 관련해 제도적 허점으로 작용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개정안을 서구의회에 냈다.
개정안은 지도점검 의무화와 소방·건축법상 규제 강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유일의 특혜 조항으로 꼽혔던 구체적 면적 정의(2조)가 개정돼 이에 따른 면적 제한 예외 규정(부칙 2조)도 폐지된다.
2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12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서구의회가 지난 8월30일 해당 조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서구 위생과는 조례의 존폐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법적 자문을 구하는 한편, 폐지의 경우에 뒤따르는 문제점 등을 신중히 고려했다. 특히 이미 춤 허용 업소로 지정돼 영업 중인 감성주점 1곳의 침익과 추후 소송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춤 허용 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사업자의 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도 염두에 뒀다.
이에 따라 서구는 기존 조례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개정안에서 조례 2조(정의)의 '신고 영업장 면적 150㎡ 이하' 제한 규정은 사라지고 '5조에 따른 허용 업소'로 바뀐다. 2조 면적 정의에서 기존 영업장을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부칙 2조도 폐지된다.
춤 행위 허용 공간인 '객석' 뿐만 아니라 객실·무대·조리장 등 전 영업장의 평면도도 지정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한다. 붕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던 불법 증·개축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3년 단위 춤 허용업소 재지정 ▲지정 제한 ▲영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도 신설됐다. 임의조항에 불과했던 구청장의 연 2회 지도감독은 의무조항으로 바뀐다.
허점이 지적됐던 안전기준과 관련 설비도 구체화되거나 신설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이후 서구의회 2차 정례회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19일 안에 소관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서구의회 한 의원은 "의회 특위의 권고와 달리 집행부가 개정안 의견을 낸 만큼, 신중하고 충분하게 심의할 계획이다"면서 "기획총무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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