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공공기관 임원 적정 임금 규제한다

입력 2019.11.27. 16:15 수정 2019.11.27. 16:15 댓글 0개
시의회 '살찐 고양이조례' 제정

광주에서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조례'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살찐 고양이'란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임원과 직원간의 연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게 권고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 유능한 임원이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도 만들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대하게 책정돼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시장의 책무' 조항도 담겼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광주시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성과급을 제외한 1억2천565만원으로 제한된다.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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