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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3월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공공 '차량2부제'

입력 2019.11.27. 12:00 댓글 0개
행안부,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계절관리기간 첫 지정…저감조치 한층 강화
공기청정기 갖춘 무더위쉼터→미세먼지쉼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재난대응 모의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서 차량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2019.11.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무더위 쉼터는 전부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 국가·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특별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단속,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2부제 실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이 골자다.

우선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따른 '미세먼지 대책 이행 및 홍보 관련 협조'를 주제로 지자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고농도 대응 위기관리 ▲미세먼지 추경 예산 집행 철저 ▲대국민 홍보 및 생활 속 실천 유도 등 협조를 당부한다.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8만여대 집중 단속 등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 기간 전국 5만여개 무더위 쉼터 중 공기청정기 구비가 완료된 시설을 미세먼지 쉼터로 전환하고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살수차나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토록 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과 부산, 세종 등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차량 2부제를 시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부문 2부제 시행에 따른 '정부청사 차량 2부제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서울, 경기, 충남 등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들을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근심거리"라며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현안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다.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감염병 예방·관리, 대설·한파 대책 등을 담은 생활·안전 대책 추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행안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도입을 독려한다.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 시 실시간으로 할인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도입 기관은 50여곳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다음달 11일까지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자체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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