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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시민단체 "日징용 피해 사죄·배상" 촉구

입력 2019.11.27. 11:51 댓글 0개
대법 손배소 판결 1년 지났지만 제자리걸음
"판결 존중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조치해야"
"기부금 해결안은 피해자 인격 무시하는 것"
"원고 이외 피해자들에게도 사죄·배상 필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이 2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1.27.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한일 시민단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 판결 1년을 맞아 사죄·배상과 피해자 인권회복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의회에서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 판결 1년 한일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해 11월29일 미쓰비시중공업과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은 물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했다. 사법부 판결을 존중·이행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한·일간 갈등을 조장·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한반도 식민 지배와 반인도적 불법 행위의 원초적 책임은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에 있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은 강제동원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원고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사죄·배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강제 동원 문제의 해법 선결 조건'으로 ▲역사적 사실 인정과 진심 어린 사죄 ▲배상을 포함한 피해 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 등 3가지를 꼽았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서 얘기되고 있는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인격·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사죄가 수반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해법이 아니며, 74년간 명예 회복 투쟁을 해온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도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게 외교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일본 나고야에서도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등 일본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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