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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재건축 불법 꼼짝마
입력 2019.11.25. 17:32 수정 2019.11.25. 17:35 댓글 0개계림2·염주주공 등 7곳 조합 대상
광주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23일까지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동구 계림2, 계림7 재개발, 서구 염주주공 재건축, 남구 월산1 재개발, 북구 누문, 풍향 재개발, 광산구 신가 재개발 구역 등 7곳으로 1개 구역 당 최소 3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국토교통부, 자치구, 한국감정원, 변호사·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0여명을 투입해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진위원회·조합의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용역계약 체결 등 계약업무처리, 정비사업비 적정여부, 정보공개 적법성 여부 등이다.
불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시·구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점검이 회계서류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까지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 등을 점검위원으로 위촉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받아 조합운영 실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조합운영에 대한 지속적 집단 민원 및 조합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변호사·회계사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류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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