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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전면 시행
입력 2019.11.25. 16:04 수정 2019.11.25. 16:04 댓글 0개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제한
오는 12월부터 광주시 관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본청, 자치구, 공사·공단 등 3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차량2부제는 환경부가 범 국가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의 국가·공공기관, 교육청, 학교, 공사·공단, 국립대학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공공부문 임직원 자가용 차량 및 관용차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번호 홀수차량이, 짝수일에는 짝수차량만 운행하는 홀·짝수제가 적용된다.
단,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임산부, 유아동승차량, 경차,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공공2부제에서 제외된다.
또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차량은 공공2부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와는 별도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광주 진출입 주요도로 9개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김종현 광주시 기후대기과장은 "광주시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12월부터 시행하는 차량2부제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달라"고 말했다.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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