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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 협약 체결···탄력 받나
입력 2019.11.22. 18:17 댓글 0개나머지 12월 초까지 협약 완료 예정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는 2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가운데 마륵·봉산·신용(운암) 등 3곳의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추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9개 민간공원(10개 지구) 특례사업 대상지 중 마륵·봉산·신용(운암) 등 3개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반·제일건설·산이건설 등과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1개월 이내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는다.
이번 협약서에는 민간공원 추진자의 귀책으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또 사업이 마무리된 뒤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총사업비 정산을 실시해 제안 수용시 통보한 수익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는 3개 공원 이외에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도 12월까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로 이 중 비공원시설은 전체 공원면적 대비 평균 9.7%로(1단계 20.9%, 2단계 7.5%) 전국 평균 20.1%보다 적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며 "남은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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