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가게에 불낸 업주·직원 징역형

입력 2019.11.21. 19:36 수정 2019.11.21. 19:36 댓글 0개
광주지법 순천지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불을 지른 30대 점주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주 A(31·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장에 방화해 재산피해가 나게 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농담으로 모의했다고 해도 범행을 실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인명피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제안대로 범행에 가담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매장 내 탈의실에 불을 질러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이들은 해당 매장이 7억여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고 불이 자연발화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김학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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