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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국회 통과 보류···재논의키로

입력 2019.11.21. 18:03 댓글 0개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신용정보법(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 등 금융관련 법안 66건을 포함해 총 125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대를 넘지 못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 초반 여야 의원들 간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됐으나, 가명정보 활용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원들간 25일 예정된 전체회의 전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신정법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자동 폐기되는 만큼, 이번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엔 총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금융권은 어떻게든 이번 20대 국회에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이 멈춰 서 있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금융당국이 앞서 발표한 금융데이터 관련 사업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테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대표적인 예다. 관련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준비를 상당 부분 마쳤지만, 법·제도 미비로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마이데이터가 시작되면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한 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신정법이 통과되면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개발이 가능질 것이란 기대다.

이미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갖추고 있지만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데이터 관련 산업은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는 기업에게도, 전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정법과 함께 금융권에서 주목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특히 이중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8년간 처리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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