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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보험금 챙기려 가게에 불낸 업주·직원 징역형
입력 2019.11.21. 16:12 댓글 0개[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수억 원대의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 판매장에 불을 지른 30대 점주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점주 A(31·여) 씨 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험금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장에 방화해 재산피해가 나게 하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설령 농담으로 모의했다고 해도 범행을 실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인명피해나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 "A 씨의 제안대로 범행에 가담해서 상대적으로 죄가 가벼우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매장 안에 있는 탈의실에 불을 지르고 약 115㎡ 규모의 매장을 모두 태워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가 매장이 약 7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알고, 불이 자연발화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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