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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원고 승소 판결
대법 "기간제법 그대로 적용 안 된다" 파기환송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국립대학교 조교로 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 담당 등 업무를 맡은 경우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기간제법은 사용자가 2년을 넘겨 기간제 근로자를 근무하게 할 경우 무기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조교 등은 예외 대상으로 뒀다. 대법원은 국립대 조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같은 기준으로 기간제법 적용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국립대 조교 출신 박모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박씨를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 통보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내세운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며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교는 법이 정한 근무 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된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조교에 대해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법을 국가와 조교 간의 근무 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그 성질은 물론 법정 취지 등에도 반(反)하는 것"이라며 "원심은 박씨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법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3월 전남대학교에 홍보담당관으로 입사했다. 전남대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기간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10년 3월부터 1년 단위로 박씨를 조교로 임용했다.
전남대는 이후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박씨를 해고했고, 박씨는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홍보담당관으로서 홍보·기획 업무만 담당했을 뿐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며 "기간제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으로 임용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제법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에 대해 단순히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2심도 "박씨를 조교로 채용한 동기는 무기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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