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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피해 신속배상해야"···한일법률단체 공동선언

입력 2019.11.20. 15:12 댓글 0개
한국 6개·일본 7개 법률단체 공동선언 발표
"강제동원은 인권문제…정치·외교 사안 아냐"
"한국 대법 판결 존중돼야…日기업 수용해야"
일본 참여 단체들도 도쿄서 공동선언 발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진행된다. 2019.11.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한국과 일본 법률단체들이 20일 "한일 양국정부와 일본 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치주의에 따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하며, 일본 정부가 이를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 인권법학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6개 단체가, 일본에서는 오사카노동자변호단, 사회문화법률센터, 자유법조단, 청년법률가협회 변호사 학자 합동부회,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는 일본 법률가 유지 모임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와 연구자 등 123명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양국 관계는 '최악의 사태'라 일컬어진다"며 "강제동원 문제가 오로지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징용노동자 또는 근로여자정신대 등으로 동원돼 급료도 지급받지 못한 채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양국 시민의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양국 법률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은 먼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적정한 소송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한다"며 "법치주의 아래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 원고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일본기업 등이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독일에서의 '기억·책임·미래 기금',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에서의 화해에 기초한 기금에 따른 해결 등을 참고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측 법률 단체들도 이날 오후 3시부터 도쿄 니혼바시공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신조 일본 수상과 정부는 한일 법률가의 거듭되는 양심의 소리에 기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길로 나가기를 촉구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양심과 법의 정신에 입각해 공동선언에 나선 일본 여러 변호사 단체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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