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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진상조사위 활동기한 보장 환영"

입력 2019.11.19. 17:48 댓글 0개
국회,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진상조사위원회 연내 출범해야

[광주=뉴시스]신대희 변재훈 기자 = 국회가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19일 5·18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 활동 목표·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 늦어졌지만 이제라도 정치권이 결론을 내린 점은 환영한다. 진상조사위가 연내 출범해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5·18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을 풀고 책임자가 명확히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 시행 이래)정치권의 소모적·악의적인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보냈다. 5·18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 기한 규정은 진상 규명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 기한이 확보된 만큼 위원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위원회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진상 규명 염원을 제대로 해소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올해 안에 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위원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며 "최초 발포 경위·책임자,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의 책임자를 특정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 검찰 수사의 미비점과 재판의 맹점, 발포 명령 계통 추적이 막힌 경위, 5·18 기간 보안부대장이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 등을 미리 살펴야 한다. 조사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선행돼야 바른 조사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 있는 조사 대상을 발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5·18 진상조사위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위원회 구성일부터 1년 이내'로 개정했다. 향후 꾸려질 진상조사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진상조사위원 자격 규정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이종협 예비역 소장을 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가 진상조사위원 9명에 대한 최종 인사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조사위 출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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