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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감리 5년간 평균 지적률 31.4%···2016년 지적률 높아

입력 2019.11.18. 12:00 댓글 0개
주요 회계위반 유형, 무형자산·진행기준 수익 순
금감원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테마감리를 실시한 최근 5년 간 평균 지적률이 3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0월 말까지 감리가 종결된 121개사 중 지적·조치 처리된 38개사의 비율이다.

특히 2016년과 2018년은 각각 55.6%, 50%로 높은 지적률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점검대상이 된 회계이슈 이외에 연관된 다른 계정에서의 위반사항이 많이 발견됐고, 2018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의 개발비 일제 점검 과정에서 회계오류 자진 수정 등이 잦게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테마감리란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2013년 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관련, 종속회사 관련, 매출인식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무형자산은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활동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사례가 많았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은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과대·과소계상 등이 지적됐다.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은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의 추정과 평가가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며 "회사는 추정과 평가 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성 확인을 통해 감사 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반 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실이 53.4%, 중과실이 45.3%, 고의가 1.3%로 나타났다. 기업과 감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계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해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감독방식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sy62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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