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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기름 세정수 몰래 버린 1000t급 탱커선 적발

입력 2019.11.18. 10:53 댓글 0개
1년간 광양과 울산 오가며 해상에 1700여 t 불법 배출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018년 11월부터 1년간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세정수 등 1700여t을 바다에 몰래 버린 제주선적 1000t급 기름 탱커선 T 호 선장 A (56)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한 T호. (사진=여수해경 제공) 2019.11.18. photo@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오염된 세정수를 바다에 몰래 버린 제주선적 1000t급 기름 탱커선 T 호 선장 A(56)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제주선적 T (1912t· 승선원 15명) 호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1년간 광양항과 울산항을 오가면서 선박 내 화물 탱크 세척 후 발생한 페놀, 벤젠, 톨루엔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약 1732t을 총 51회에 걸쳐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름 세정수 36t을 한차례 해상에 버렸다.

유해액체물질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수심 25m 이상, 7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수면하 배출구를 통해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또 기름의 세정수는 영해기선으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름 오염방지설비를 통해 항해 중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해경 조사결과 T 호 선장 A 씨는 유해액체물질(Y류 성분)의 세정수와 기름 세정수를 화물구역 내 설치된 배관과 갑판 상 설치된 배출구를 호스로 연결한 뒤 밸브를 열어 상습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수해경은 광양항 중흥부두에 정박한 T 호에 대해 자세한 불법 배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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