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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취소 않는 건 잘못"···고려대 총장 고발

입력 2019.11.18. 10:48 댓글 0개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업무방해 등 혐의
"조국 딸 입시 비리 명백…입학 취소 안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시민단체가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며 고려대학교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오전 10시 정진택 고려대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입시 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데 정 총장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 학사 규정에 보면 입시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 전형 관련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피와 땀을 흘린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총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해 고려대 입시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정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 때문에 고려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그 비판이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씨는 허위 스펙을 제출해 지난 2010년 고려대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종배(가운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18. 20hwan@newsis.com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1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업무방해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씨를 입시 비리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 측은 조씨 입학 관련 2010학년도 당시 입시 자료가 폐기돼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정 총장도 지난 15일 학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 사실에는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자료 제출 여부를 다각도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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