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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韓, 아동예산↑차별금지법 제정"···2024년 이행 추진

입력 2019.11.18. 10:30 댓글 0개
복지부, 아동권리포럼 개최…부처·NGO 참여
"부처별 시행계획 수립하고 매년 점검해야"
【세종=뉴시스】2019 아동권리포럼 행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아동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등을 추진하라는 유엔(UN) 권고에 대한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30주년(1989년 11월20일 유엔총회 채택)을 맞아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아동권리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

지난달 3일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가 전달됨에 따라 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와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NGO)가 모여 권고 등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아동 관련 예산의 증액, 차별금지법의 제정, 아동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 강화, 모든 체벌의 명시적 금지, 교육 시스템 경쟁 완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미만 유지 등을 권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충분한 구제·배상,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의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 및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이주아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지원 강화 등도 권고했다.

정부는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제7차 국가보고서에 담아 2024년 12월까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선임연구위원은 협약이행 점검 관련 주요 지침, 다음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를 위한 준비 사항 등을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제7차 국가보고서의 유엔 제출 및 다음 심의를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부처별로 5개년 추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경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점검을 통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난 과제는 적극 이행을 독려하는 등 앞으로 5년간 국가보고서 작성 준비가 역동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협약 이행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협약 이행 점검 전담 조직을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설하고 아동 관련 범부처 정책 조정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협력 이행 사항을 조정·심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패러다임의 변화'와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공적 책무'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학생 인권, 공교육 정상화, 가정 밖 청소년,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 NGO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사회 전체가 아동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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