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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고유정 사건, 오늘 결심공판···최후진술에서 무슨말 할까
입력 2019.11.18. 08:49 댓글 0개피고인신문·최후진술, 두 차례 직접 변호
검찰, 사형 구형 예상…고씨 진술에 관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의 재판이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종착역을 향한다. 18일 재판에서 고씨에 대한 검찰 구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선 여섯 차례 공판에서 고유정은 변호인의 입을 빌려 자신의 범행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은 자기 변호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이 될 확률이 높은 이번 공판에서 고씨가 어떤 발언을 쏟아낼는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나친 자기 변호, 자충수될 것"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심리를 진행한다.
지난 7월23일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8번째 재판이다. 살인죄가 적용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다면 이번 공판은 사실상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 된다.
그동안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이어왔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반발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적인 요구를 하자 수박을 썰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고씨의 설명이다.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했다.
고씨는 이날 피고인신문에서도 이런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고씨의 범행 부인이 재판부의 중형 선고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고씨가 지난 공판에서처럼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노력한다면 결과는 뻔하다"면서 "오히려 괘씸죄로 인해 재판부의 철퇴를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 병합 여부도 관심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사건 말고도 또 하나의 살해 사건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3월2일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고씨의 의붓아들 A(5)군의 사망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고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을 기소와 함께 의붓아들 사건을 전 남편 살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1심 재판부에 병합 심리 요청을 해 둔 상태다.
병합 심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상적인 절차대로라면 병합 심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건 심리가 결심 공판에 이른 점은 재판부에 부담 요소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 된다"며 올해 안으로 1심 재판을 끝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건에 특별한 병합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1심 선고가 늦춰지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설명이다.
두 사건이 병합되면 본건의 1심 선고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한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고씨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직접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로서도 1심 재판이 길어지면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대 주장도 있다. 숨진 B군의 친아버지 측은 병합 심리를 통해 고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양측에게 저마다 다른 의견서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병합 심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구형은 '사형' 예상
검찰은 고씨의 사건을 가장 심각한 범죄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체 손괴'나 '계획 살인' 등의 가중 사유가 있으면 무기 이상의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무기 이상의 형은 사형뿐이다.
지난 8월 발생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고인 장대호(38)에게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씨의 범행이 장씨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재판을 통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열린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고유정은 사건 발생 약 반년만인 오는 12월 재판부의 선고를 받게 된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 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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