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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야생동물 보호 미래 위한 일"
제주지역 한 돌고래 체험시설 업체가 일본에서 큰돌고래를 수입하려다 막혀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큰돌고래의 수입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17일 주식회사 A업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큰돌고래 수입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현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7월 일본에서 포획된 큰돌고래를 제주로 들여오겠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수입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상간유역환경청은 큰돌고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가 연구기관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그 해 9월 불허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연구기관의 '해당 종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의견, 국내 다른 수족관에 비해 A업체의 돌고래 폐사율이 높은 점, 최근 야생돌고래 보유 업체가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하는 추세인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A업체는 큰돌고래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최소 관심 단계인 점, 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 협약에 따라 큰돌고래는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해양동물 전문가들이 '큰돌고래의 수입은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의 개체군 변동 현황이 알려지지 않는 등 생존에 위협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포획 방법 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수많은 개체가 희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거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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