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수능 부정 의심 10건 적발

입력 2019.11.17. 18:07 수정 2019.11.17. 18:07 댓글 0개
한국교육평가원, 심의위원회서 최종 판단
4교시 응시 위반 5건…실수·착오 개선 필요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14일 오전 광주 서구 26지구 제33시험장(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2020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 입실하고 있다. 2019.11.14. hgryu77@newsis.com

2020학년도 수능을 치른 광주·전남 84개 시험장에서 모두 10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1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치러진 수능에서 광주 9건, 전남 1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광주는 4교시 선택과목 부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2건,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 1건, 책상 속 책 소지 1건 등이었다.

전남에서는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사례 1건이었다.

시·도 교육청은 적발된 사례들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했고, 평가원측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이나 동시에 2과목 이상 문제지를 봤다가 무효처리 위기에 놓인 수험생이 올해도 상당수 나왔다. 탐구영역의 경우 1개 영역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시험보게 되는데 이 때 한 과목만 시험보는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 시간에 가만히 대기하고 있어야 함에도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들여다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특히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문제지 부정의 경우 실수나 착오에 의한 사례도 있는 등 애매한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개선 요구도 나온다.

한편, 수능 부정으로 전 과목 0점 처리를 받은 광주지역 수험생은 2017학년도 3건, 2018학년도 5건, 지난해 8건이었다. 전남에서는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3건, 2019학년도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모두 무효 처리됐다.

류성훈기자 rsh@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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