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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돼지 49마리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과태료 처분

입력 2019.11.17. 11:00 댓글 0개
비육돈서 위반 사례…항체 양성률, 소보다 낮아
【함평=뉴시스】변재훈 기자 = 구제역 방지를 위해 농가출입 차량을 소독하는 모습. 2019.02.07.wisdom21@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까지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 2296호를 검사한 결과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49호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위반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는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횟수가 3회를 넘어가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장을 폐쇄하거나 6개월 이내 사육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육돈 외 한·육우(756호)나 젖소(85호), 번식돈(22호)에선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의 경우 전년(1~9월, 97.4%)과 유사한 97.9%이나 돼지는 전년(1~9월, 80.7%)보다 하락한 76.4%로 낮아지면서 방역 당국은 항체 검사를 한층 강화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절기(11~12월)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축산 농가는 전국 일제 백신 접종 기간(10월21일~11월20일)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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