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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이번주 1심 선고···'동영상 인물' 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19.11.17. 07:00 댓글 0개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 판단 주목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구형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의혹 발생 후 3차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전 차관 공소사실 중에는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부분이 포함돼있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사이에 원주 별장에서 4회,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3회로 총 7회에 걸쳐 성접대 등 향응을 수수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동영상이라는 지리한 문제제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공소사실은 정말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차관은 "제가 수없이 설득당했다. 그걸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지만, 제 기억 속에 없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는 검찰과 '가르마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오피스텔 성접대 동영상이 찍힌 것으로 확인된 2007년 11월13일 오후 9시57분에 김 전 차관이 당시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배석한 언론보도 사진을 제시했다.
변호인이 '가르마가 왼쪽과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나'고 묻자, 김 전 차관은 "그렇다. 저를 믿어달라"며 평소 가르마 위치를 바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검찰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나'고 하자 김 전 차관은 "그건 검사님 판단이지 제 의견을 묻지 말아달라. 왜 그런 질문을 하나"고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언급된 김 전 차관 성접대 부분도 변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15일 윤씨에게 총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부분은 공소시효를 넘었다는 이유로 양형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고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 인사에 대한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가 스스로 강간을 하면서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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