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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승준 패소…대법 "비자 거부 위법"
파기환송, 대법 취지 따라 유승준 승소 판단
외교부 "재상고 통해 최종 판결 구할 예정"

【서울=뉴시스】옥성구 고가혜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심도 재차 판단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씨가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하던 유씨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시민권을 취득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국민의 건전한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이고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해 외국인이 되더라도 41세가 된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유지한 것이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다만 파기환송심의 이번 판단에도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또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가 다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 재차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다.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 측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대중의 배신감이나 약속 위반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둘째치고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며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가 빠지기 때문에 입국금지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castlenine@newsis.com,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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