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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특별점검, 자료제출 '줄다리기'···결과 발표 지체될 듯
입력 2019.11.15. 13:51 댓글 0개위법 적발 자격박탈 외 보증금 1500억 날릴 수도 '촉각'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이 점검반과 건설사간 '줄다리기'로 지체되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건설사들의 입찰보증금 총 4500억원이 날아갈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은 서류점검을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해 당초 이날까지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순연됐다.
점검반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조사항목에 대해 즉각 즉각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현재 시공사에 이주비 등에 관한 보충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이로인해 이미 지난 9월 사업설명회 등 수주전 초입부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고 결국 이달 초 국토부와 서울시의 특별점검 대상이 됐다.
점검반은 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업체가 관계법 등 현행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포함해 시공사 선정 입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의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 분야별 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총 14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점검반은 특히 업체들이 조합 측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담긴 고분양가 보장, 이주비 지원 등의 공약사항과 특화설계 등에 위법성이 없는지를 검토 중이다. 또 홍보활동과 관련법에서 금지한 개별 조합원 접촉 등 여부 등도 확인 중이다.
점검반은 시공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시공사는 입찰 자격이 박탈될 뿐 아니라,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 1500억원은 발주자(조합)에 귀속된다.
다만 이 관계자는 특별점검이 장기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당장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면서도 "시공사에서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소명 받을 부분이 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들은 사안이 가진 민감성에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업체 관계자는 "특별점검에 전문가들이 포함 됐으니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점검반의 판단을 존중하고, 요구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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