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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매수세 불렀다"···서울 10월 주택소비심리 '과열'

입력 2019.11.15. 11:51 댓글 0개
국토연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 집계 결과
서울 10월 주택매매 '151.0', 9·13 직전 수준 '과열'
8·2, 9·13 등 규제 전 매수세↑ '역설' 또다시 확인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규제 예고가 오히려 매수심리에 불을 당기는 '규제의 역설'이 또다시 나타났다.

15일 국토연구원의 '2019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6로 나타나 지난 2017년 7월(134.1) 이후 2년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월(122.5) 대비로는 8.1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는 국토연이 전국 152개 기초자치단체의 부동산 중개업소(2338개소)와 일반가구(668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매월 내놓는 것으로, 소비자의 행태변화 및 인지수준을 기준치를 '100'으로 놓고 0~200의 숫자로 지수화한 것이다.

전달 대비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를 예측하는 응답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본격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령안을 관보에 고시했던 지난달 29일 전후(10월23~31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만 놓고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지난달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과 상한제 조기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 이상과열을 차단하고 나섰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셈이다. 여기에 풍부한 유동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차례 인하(7월, 10월) 등까지 겹치며 시장이 혼란으로 치달았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는 시장에 불씨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 주택매매시장은 10월 소비심리지수가 151.0를 기록해, 지난해 9·13대책 발표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50을 돌파한 것은, 국토연이 지난 2011년부터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단 3번뿐으로 모두 이번 정부에서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7월 156.2 ▲2018년 8월 155.9 ▲올해 10월 등으로 2017년 8·3대책, 지난해 9·13대책, 올해 11·6대책 등까지 모두 규제 발표 직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 규제 예고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달아오르는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달 서울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16.2로, 지난 2017년 7월(117.4) 이후 최고치다. 주택매매·전세를 모두 합친 서울 주택시장의 소비심리지수도 10월 133.6로, 전월(124.4) 대비 9.2p 오르며 2017년 7월(136.8)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시장은 104.0로 전월(105.2) 대비 1.2p 떨어졌다.

한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도 4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어서며 앞으로 상승세를 내다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전국 10월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12.7, 전월(108.4)보다 4.3p 상승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119.8로, 전월(113.7) 대비 6.1p 올랐다. 인천(110.6→115.7), 경기(109.3→114.4) 등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비심리지수는 10월 104.7을 기록해, 전월(102.3)에 이어 2달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대전(126.8)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또 전남(116.2), 대구(116.0), 울산(110.8), 세종(110.3), 광주(107.5), 전북(104.9), 충남(106.5), 전북(104.9), 충북(103.6) 등 순이다. 반면 제주(84.9), 강원(86.1), 경남(91.5), 경북(97.6) 등은 기준치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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