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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공인중개사 과태료, 위반 횟수·경중 고려해 개선"

입력 2019.11.15. 11:48 댓글 0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 가져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현미 (오른쪽)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 2019.10.21.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LS타워에서 열린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차등하는 방안 없이 일괄적으로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현장애로 건의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차관은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15일 이내 단기 공사 수주활동 상황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건의자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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