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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 "과태료 500만원 지나쳐"

입력 2019.11.15. 11:17 댓글 4개
정부 "시행령개정 추진"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18일 서울 마포 대단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합동점검하고 있다. 2019.10.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들에게 일괄부과하던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법 위반행위 횟수나 거래금액, 위반사항의 경중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LS타워에서 ‘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등 업계가 건의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박선호 제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주재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를 비롯한 협회 대표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개선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 완화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해외 엔지니어링 신고제도 완화 ▲물류산업 종사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대상물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사에게 부과하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법 위반행위 횟수, 거래금액, 법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엔지니어링협회측도 공사 수주,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 공사 절차별로 부과돼온 해외공사 상황 신고 의무를 간소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단기 공사 수주 상황보고 폐지, 시공 상황보고 축소, 보고서식 개정 등 보고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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