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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소지, 종료후 답안작성···올해도 부정행위 10건
입력 2019.11.15. 10:30 댓글 0개광주 9, 전남 1…"2∼3건 애매" 평가원 심의 예정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1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 광주는 9건, 전남은 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광주는 4교시 선택과목 부정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기기 소지 2건,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1건, 책상 서랍안 에 책이나 노트 보관 2건 등이다. 전남에서는 시험종료 후 답안 작성 사례 1건이 부정행위로 간주됐다.
시·도 교육청은 적발된 사례들을 자체 조사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했고 평가원측은 변호사와 학부모, 교사 등으로 구성된 부정행위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시·도 교육청은 "적발된 사례 가운데 2∼3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 애매해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전 과목 0점 처리되거나 2년 간 응시자격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된다.
특히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문제지 부정의 경우 주장이 엇갈리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 무효처리 여부는 심의 결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탐구영역의 경우 1개 영역에서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시험보게 되는데 이 때 한 과목만 시험보는 수험생은 제1선택과목 시간에 가만히 대기해고 있어야 함에도 제2선택과목 문제지를 들여다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선택 과목수와 상관없이 모든 과목 문제지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닐 경우 따로 구비된 문제지 보관용봉투에 넣어둬야 하고,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본다든지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도 모두 0점 처리된다.
한편 수능 부정으로 전 과목 0점 처리를 받은 광주지역 수험생은 2015학년도 8건, 2016학년도 6건, 2017학년도 3건, 2018학년도 5건, 지난해 8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0건에 이른다.
전남에서도 2017학년도 2건, 2018학년도 3건, 2019학년도 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모두 무효 처리됐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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