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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오늘부터 준법투쟁 돌입···열차 지연 우려

입력 2019.11.15. 09:58 댓글 0개
철도노조 안전운행 투쟁 행동지침 조합원에 하달
지난달 준법투쟁 때 새마을호 등 1시간 지연 사태
철도노조 오전 대전역서 기자회견, 오후 규탄 집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수색 철도 차량기지에는 열차가 멈춰 서 있다. 2019.10.1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15일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2019년 임금 및 특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15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차 출고 검사를 늦추는 등의 준법투쟁에 나선 뒤 20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에는 '출고 열차 출고점검 철저히 시행, 정차역 정차시간 준수, 승강문 열림 등 소등불량 시 조치 후 발차, 차량 불량내역 철저한 등록, 뛰지 않고 안전하게 순회, 열차 많이 지연될시 차내방송 시행'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19일까지 1, 3, 4호선 광역전철과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운행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철도공사는 열차 지연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이날 오후 퇴근 시간 부터 일부 지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철도노조가 지난달 11~13일 경고성 파업에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때 일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도노조는 총인건비 정상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최근까지 계속해서 임금협약교섭과 단체협약교섭(보충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대전역 동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3시에는 대전 철도공사 앞에서 규탄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비해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은 출근 시에는 92.5%, 퇴근 시에는 84.2%의 운행률을 유지하고 KTX는 평시 대비 68.9%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또 파업기간 동안 SRT는 입석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률은 필수유지 운행률인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아울러 버스업계와 협조해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425대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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