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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北반발

입력 2019.11.15. 07:39 댓글 0개
인권 개선 위한 남북대화 중요성 포함
이산가족 상봉·접촉 중요성 강조 추가
"12월 본회의 채택 사실상 확실시"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완공을 앞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보도했다. 2019.10.25.(사진= 조선중앙TV 캡쳐)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예진 이혜원 기자 =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제3위원회가 이날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발의한 북한 인권 결의안(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에 따르면 결의안은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인권의 총체적인 침해'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고문, 성폭행부터 사상과 종교에 대한 자유 침해까지의 여러 부분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기존 문안을 대체로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 관련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대화'의 중요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기 서신교환, 화상 상봉, 영상 메시지 교환 등을 통한 이산가족 상시·정례 상봉 및 접촉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없는 전원동의(컨센서스)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결의안에 날조된 거짓 증언만이 담겼다고 반발했다.

유엔총회는 오는 12월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한다. AP에 따르면 사실상 채택이 확실하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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