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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선상 오른 전직 법무부장관들···역대 사례는?

입력 2019.11.15. 07:00 댓글 0개
김기춘, '블랙·화이트리스트 사건' 재판 중
박희태, '돈봉투·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지 한 달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과거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전직 법무부장관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태정·박희태 전 법무부장관 역시 검찰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91년 5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 전 실장은 1992년 12월말 '초원복집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14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11일 김 전 실장과 당시 부산시장 등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부산 초원복집 식당에 모여 김영삼 민자당 후보 지지를 모의한 것을 말한다. 서울지검은 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고, 김 전 실장을 그해 12월29일에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혐의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구속 상태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도 받고 있다.

김영삼 정부 첫 법무부장관이었던 박희태 전 의원은 딸 편법입학 의혹으로 10일 만에 물러난 바 있다. 이후 한나라당(현 한국당) 전당 대회에서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골프장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옷로비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다.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검찰총장이던 김 전 장관의 부인에게 고급 옷을 선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장관은 취임 보름 만에 물러났다. 이후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과정에서 불거진 폭력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과 일제 강제징용 재판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이기도 하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홍진기 제9대 법무부장관이 4·19혁명 당시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석방된 경우가 있다. 김준연 제4대 법무부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과 밀약을 맺고 1억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주장해 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약 8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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