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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등 영장 기각
입력 2019.11.15. 04:37 댓글 4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 잡으려 최선을 다 했다. 법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감사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앞서 구속된 이모 전 담당 국장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 사업 실적 부분·공원 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시장 등이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 부당하게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광주시청과 도시공사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1명을 구속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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