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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홍역 앓는 광주시 '검찰수사·시의회 도마 위'

입력 2019.11.14. 15:59 댓글 1개
시 감사위원회 '핀셋 감사' 적절성 문제
검찰 수사로 민간공원 사업 차질 우려
【광주=뉴시스】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광주 중앙공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사업 특혜 의혹으로 행정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광주시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간공원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환 의원(광산5)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의 단초가 됐던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놓고 특정감사를 한 데 대해 이례적이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심의위원회 중 유독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심의위원회에 대해서만 '핀셋 감사'를 해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 중 자문인지, 의결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성격이다"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에 문제가 있어)특정감사의 적절성이 인정됐으며, 최종 행정의 책임은 광주시가 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 감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다른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토지가격 감정평가 문제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던 광주도시공사의 학술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됐다.

환경복지위원회 신수정 의원(북구3)은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공사가 제출했던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의 직인 대신 법인 직인이 찍혀 있어 유효하다"며 "도시공사가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것은 광주시의 부당한 행정 절차가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정원에서 공식적인 감정평가서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감사위원회가 문제를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6월 말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에 따른 민간공원사업 차질 우려도 제기됐다.

환경복지위원회 송형일 의원(서구3)은 광주시 환경생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자진 철회할 수도 있느냐"고 질문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례사업 공원 9곳 중 최종 협약이 체결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최종 협약 후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실상 공원지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검찰 수사와 사업자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최종 협약에 따른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공원을 민자유치로 30% 미만을 개발하고 70%를 보존하는 것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지 못하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지정이 해제돼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어 최근 검찰이 담당 국장급 공무원 1명을 구속하고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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