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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의자 앉히고 벨트 채우기, 학대냐 아니냐
입력 2019.11.14. 15:59 댓글 0개"학대 아닌 안전 확보 조치"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26개월된 어린이집 원생들을 안전의자에 앉히고 벨트를 채워 놓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아르바이트)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40·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B(4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6시29분께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청소 중 26개월된 원생 두 명을 안전의자에 앉게 한 뒤 30분가량 벨트를 채워 놓는 등 같은해 3월부터 총 12회에 걸쳐 이러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들에게 저녁 식사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었지만, A씨는 저녁 식사나 간식 등을 준비해 피해 아동들에게 먹였다. CCTV상 A씨가 피해 아동들을 강제로 안전의자에 앉히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 아동들의 근거리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계속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안전의자에 벨트를 매지 않고 앉을 경우 안전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장난을 치다가 신체 일부가 안전의자에 끼이거나 넘어져 다칠 우려가 있는 만큼 벨트를 채울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A씨가 쉬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안전의자에 앉힌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업무가 끝나면 바로 피해 아동들의 벨트를 풀어줬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육행위가 부주의하고 부적절했다는 수준을 넘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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