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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특교세 834억 지원

입력 2019.11.14. 15:16 댓글 0개
【서울=뉴시스】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온정면 금천리 지방하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아 태풍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태풍 '링링'과 '미탁' 피해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별 배분액은 경북 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 492억원, 강원 강릉·동해·삼척 291억원, 부산 사하 26억원, 전남 신안·해남·진도 13억원, 경남 사천 12억원 등이다.

이는 태풍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구계획(링링 1590억원·미탁 9388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조처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월10일 응급복구비 명목으로 총 76억원(링링 26억원·미탁 5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태풍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는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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