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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민생입법 촉구대회···"유통법 정기국회 내 개정해야"
입력 2019.11.14. 15:13 댓글 0개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촉구
【서울=뉴시스】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3당은 14일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3당과 시민단체 연합인 전국중소상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법안의 입법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국도 알리바바 같은 유통기업이 소상공인과 함께 발전하는 신유통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3법을 개정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통상가 1km 이내 입점금지에 대형상가·SSM(기업형슈퍼마켓)에 일반상점 포함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근절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는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유한국당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중소상인을 위하는 척 하지만 대기업과 대점포만 걱정하는 이중 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상인들이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우리가 이만큼 투쟁해왔는데 국회에서 법으로 거기에 응답해야 하지 않냐고 요구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평화당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려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행정처분 등 건축허가과정에서부터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사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맹성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대형유통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매장, SSM, 식자재 마트까지 무분별하게 골목상권을 침탈해 지금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고사 직전"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 무려 41건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 법에 대해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원내대표는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국회에서 당리당략,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멈추고 민생입법인 유통법 개정에 진정성 있게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 김진철 서울상인연합회 부회장,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hong@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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