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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돌진' 여가부 공무원, 2심 감형···선고유예

입력 2019.11.14. 15:13 댓글 0개
"범죄전력 없고 성실한 공무원의 우발적 사고"
"망명하겠다"며 지인 차로 美대사관 정문 돌진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국가 위신 손상"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해 6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차량 출입문에 돌진해 철제 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춰선 승용차가 견인되고 있다. 2018.06.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좌파 성향 때문에 감시를 받아 망명하겠다"며 주한미국대사관에 차로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2심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에 비해 형이 가벼워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4일 오후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관계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타고 가다 운전을 승낙받고 바로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승용차와 정문을 손괴했다"며 "동승자 상해에 대해 특수상해죄를 적용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한 공무원이었으며, 평소 정신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해 상해나 손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승자와도 합의했다"며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7일 "평소 좌파 성향 떄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해왔다. 망명하겠다"며 지인의 차로 서울 종로구 주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체포 당시 A씨는 "북한과 얽힌 사연이 있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싶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이 범행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이 다쳤고, 주미대사관 정문의 창살이 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당시 지인이 동승하고 있었고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뻔했다"며 "A씨의 행위로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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