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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일탈행위 살펴보니...금융실명법 위반 등
입력 2019.11.14. 12:29 댓글 0개농협 3건, 하나 2건, 국민 1건 순
관리·감독 부실…상품가입 강요도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올해 들어 금융감독원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감원 검사 결과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은행은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 3건, 하나은행 2건, 국민은행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1건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외국계은행 중에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1건씩,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건 제재를 받았다.
우리은행이 받은 징계는 주로 보고·확인 의무 소홀에 관한 것들이다.
지난 1월30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우리은행 모 지점에서 근무한 직원 2명은 감봉 3개월에 과태료 2500만원을, 또 다른 직원 2명은 주의 처분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환경미화원 노조 100명의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2월1일에는 같은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대상이 됐다. 직원 3명은 과태료 50만원~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이 근무했던 4개 지점은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이 사망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 등이 대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눈감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9일 구속행위 금지 위반으로도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받았다. 문제 직원은 퇴직해 주의 상당의 통보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014년 9월 2억원대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월 100만원을 부담하는 저축성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달2일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처분을, 담당 직원은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받았다.
우리은행에 이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농협은행은 금융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을 이유로 기관 과태료 24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A 전 지점장 정모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신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 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41차례 무단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은행들이 받은 과태료 중에 가장 최고금액인 5000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운용 현황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퇴직연금 계약 총 3071건(대상자 1만7028명)에 대한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경미한 제재를 두차례 받은 하나은행도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코픽스 기초정보 오류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각각 자율처리 필요사항,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월12일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할 때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금지행위 위반으로 직원 7명이 문책을 받았다. SC제일은행은 지난 7월3일 전산원장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기록,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1일 기관 주의, 임원 2명 견책, 직원 1명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은행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고객으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017년 7월부터 7월까지 1만6105건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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