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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직권조사 실시

입력 2019.11.14. 12: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9.11.1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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