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안내

입력 2019.11.14. 11:35 댓글 0개

나도 모르는 내 땅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

본인 소유의 토지 소재지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조상 땅 찾기'

❍ 관련법규 및 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0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115조(별표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12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2조, 제3조, 제10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본인, 재산 상속인, 대리인(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위임장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 청구 위임장 작성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신청(개인) 시 : 씨:리얼(//seereal.lh.or.kr/main.do)에 접속하신 후 //seereal.lh.or.kr/main.do

    -부동산종합정보-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인터넷 조회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합니다.          

◆ 접  수  처 :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팀 내방 후 해당 서류 작성 제출

◆ 접수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팀 ☎ 062-607-3244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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