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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안내
입력 2019.11.14. 11:35 댓글 0개나도 모르는 내 땅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
본인 소유의 토지 소재지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직계 존·비속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서비스
'조상 땅 찾기'
❍ 관련법규 및 규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06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2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 제115조(별표 1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 제12조, 제20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4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제2조, 제3조, 제10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대상 : 본인, 재산 상속인, 대리인(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위임장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 청구 위임장 작성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신청(개인) 시 : 씨:리얼(//seereal.lh.or.kr/main.do)에 접속하신 후 //seereal.lh.or.kr/main.do
-부동산종합정보-내 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인터넷 조회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합니다.
◆ 접 수 처 : 시·도 및 시·군·구 민원실 또는 지적팀 내방 후 해당 서류 작성 제출
◆ 접수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팀 ☎ 062-607-3244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공개 병원 내부 모습. 무등일보DB 의대별 정원 배분 결과가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의대생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의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갖은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하는 걸로 전해진다.증원된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전망이다.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여명인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여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여명이다.정부 구상대로라면 수도권 정원은 1천400여명, 비수도권 정원은 3천6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조선대학교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발 맞춰 의과대학 정원을 45명 늘리기로 한 상태다. 조선대와 비슷한 학생수인 전남대학교의 경우도 50명 내외로 증원될지 주목되고 있다. 조선대 요청대로 의대생 정원은 125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난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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