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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찬성표

입력 2019.11.14. 11:29 댓글 0개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휠라코리아(081660)의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16차 회의를 열고 휠라코리아 임시 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 ▲정관 변경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휠라코리아 임시 주총은 오는 15일 열린다.

회의에서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주주 권익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의 우려가 적어 찬성으로 결정됐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행사하지만 의결권 행사 찬성이나 반대, 주주권행사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휠라코리아는 지난달 2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분할 전 '휠라홀딩스→휠라코리아'에서 '구 휠라홀딩스→휠라홀딩스(존속법인)→휠라코리아(신설법인)'로 변경된다. 상장사인 휠라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고 비상장사로 전환될 휠라코리아는 의류 관련 사업을 영위한다.

당시 일각에서는 '휠라코리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지주회사를 보유하게 됐으며 중장기적 사업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어진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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