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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허위광고 '마스크' 185건 적발

입력 2019.11.14. 10:07 댓글 0개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부적합 3개 폐기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86건 적발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성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개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에서 부적합 3개 제품을 확인했다.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올해 시판 시작 40개 제품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3분기(7~9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에서도 186건 위반을 적발했다.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가 대다수였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며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보건용 마스크에서 나는 냄새와 관련된 안전 우려에 대해 냄새유발물질(22종)을 조사한 결과, 냄새를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뷰티르아세테이트 등이 검출됐으나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songy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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