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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들어갔는데···누수가?' 이럴 땐 '이렇게'
입력 2019.11.14. 09:52 수정 2019.11.14. 09:52 댓글 4개11월 광주에는 총 3천418가구가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 따른 입주 하자 문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신규 아파트 하자 처리 절차를 알아봤다.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에 따르면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하자 처리의 기본절차는 하자발생시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요구받은 하자보수에 대해 15일 이내 하자보수를 시행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해야만 한다.
이에 하자보수가 진행되면 하자 처리 절차가 완료되지만 하자 보수의 기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하자 소송까지 가능하다.
하자 요구는 국토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진행하면 된다.
다만 임의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그 기간이 적용된다.
주요 하자 점검은 '공동주택 하자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좋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공용부분의 하자 중 자주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예시로 실제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입해 작성·관리하면 된다.
한편 하자분쟁은 입주민과 사업주체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갈등이 오랜시간 지속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은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의 사실조사와 하자 보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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