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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광주에 첫선을 보인 지역주택조합. 이제는 광주에서도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지역주택조합 모집이 흔해질 정도로 많아졌다.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지역주택조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도 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면 입주할 때까지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일반분양보다 다소 오래 걸리는 진행 과정에 참여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내 집 마련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1채를 소유한 개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사들이고, 사업의 주체가 되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본인들이 그 아파트를 소유하기도 하고 남는 아파트는 제3자에게 일반분양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정 조건만 갖췄다면, 청약 순위와 관계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분양이 완료될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조합원 돈을 모아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하여 아파트를 짓는 것이니, 조합원 모집부터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선정, 금융권으로 부터의 대출 등 각 단계별로 의견조율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달리, 사업 실패의 책임을 조합원 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 따라서 가입 전 사업성은 있는지, 시공업체는 탄탄한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가입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감시와 참여를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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