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빗나간 효심' 사망사고 낸 아버지 대신 뒤집어쓴 아들

입력 2019.11.13. 11:46 댓글 1개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거짓으로 자백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여수시 소라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모(59)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로 지목된 아들A씨를 임의 동행해 불구속 입건했고,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주일 후인 지난달 21일 A씨의 아버지 B씨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최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일 아들 A씨는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 B씨가 낸 교통사고를 목격했고, A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처벌을 받을까봐 사고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거라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버지 B씨는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심적인 부담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채린기자cherish147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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