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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정기세일 시즌···할인율은 노코멘트

입력 2019.11.13. 10:13 댓글 0개
공정위 특약매입지침 눈치
'브랜드 자발적 참여' 강조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등 백화점들이 오는 15일 일제히 겨울 정기세일에 들어간다. 어쩌면 이번 세일이 마지막 정기세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시행할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특약매입지침) 때문이다.

13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들은 세일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며 유독 '자발적', '브랜드별 자체 할인 행사' 등의 표현을 강조했다. '최대 00% 할인'같이 할인율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정위의 눈치를 본 것이다.

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입점업체에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백화점에선 특약매입이 매출액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지침의 골자는 이렇다. 세일을 할 때 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갑질 근절' 취지다.

다만 자발성·차별성에 관련한 예외 요건이 있다. 백화점이 주도해 입점 브랜드에 세일에 참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입점 브랜드 스스로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엔 백화점이 행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유난히 브랜드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것이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우리 뿐 아니라 다른 백화점들도 브랜드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할인율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공정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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