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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지지 부탁하며 돈건넨 50대 벌금 400만 원

입력 2019.11.12. 16:48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대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모 농업협동조합 대의원인 A 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1시13분께 광주 한 주차장 입구 조합원 B 씨의 승용차 안에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며 B 씨에게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다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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